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기준과 전용면적별 금액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이 필요하고,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올라 1,500만 원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단지가 어디에 있든 예치금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으로 채워야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청약통장 예치금은 서울·경기 등 거주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2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위해 공고일 당일까지 기준을 맞춰야 하는 이유와 실전 팁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지역별 85㎡ 이하 기준
- 지역별 102㎡ 이하 기준
- 전용면적별로 필요한 청약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 85㎡ 이하 국민평형 기준
- 102㎡·135㎡ 이상 중대형 기준
- 모든 면적 무관 기준
-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금을 언제까지 맞춰야 하나요?
- 공고일 당일 충족 기준
- 거주지 적용 원칙
-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예치금·저축총액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공공주택 기준
- 민영주택 기준
- 서울에 사는 사람이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 거주지 기준인가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일시납으로 채워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되나요?
- 기존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예치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부산 거주자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을 맞춰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분양 아파트 위치와 상관없이 본인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역별 85㎡ 이하 기준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 시·군: 200만 원
지역별 102㎡ 이하 기준
- 서울·부산: 600만 원
- 기타 광역시: 400만 원
- 기타 시·군: 300만 원
예치금은 분양 현장이 아니라 신청자 거주지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102㎡를 넘어가면 서울·부산은 1,0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면적을 커버하려면 서울·부산 기준 1,500만 원을 준비하면 평형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별로 필요한 청약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전용면적별로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서울·부산 기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85㎡ 이하 국민평형 기준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나머지 지역: 200만 원
이 면적에서는 지역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02㎡·135㎡ 이상 중대형 기준
- 102㎡ 이하: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 135㎡ 이하: 서울·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면적이 커질수록 예치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모든 면적 무관 기준
서울·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500만 원을 맞춰두면 평형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서울에 거주한다면 최소 300만 원은 미리 준비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금을 언제까지 맞춰야 하나요?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23시 59분까지 예치금을 통장에 채워야 합니다.
공고일 당일 충족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 날 입금한 금액은 해당 공고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1순위 되려면 통장에 얼마 있어와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완벽 정 모두 공고일 당일까지 잔액이 반영되어야 1순위로 접수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은행 앱으로 부족한 금액을 이체할 때도 영업 마감 시간 전에 여유 있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주지 적용 원칙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따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 아파트를 청약해도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예치금을 맞추면 됩니다.
이 원칙을 미리 확인해 두면 공고 직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예치금·저축총액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주택은 저축총액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공공주택 기준
- 저축총액이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 월 최대 25만 원까지 납입액이 인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 가점과 함께 총액 규모가 당첨에 영향을 줍니다.
민영주택 기준
- 예치금 기준 충족이 필수 조건입니다.
-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공은 꾸준한 저축총액 쌓기가, 민영은 정확한 예치금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통장이라도 목표 주택 유형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청약 준비를 하다 보면 통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다음 편에서는 유지와 해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실전 팁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 사는 사람이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통장에 300만 원을 예치해야 1순위 자격을 갖춥니다. 서울·부산 지역 기준으로 이 금액을 맞춰두면 공고일 당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지역별 표에서 서울은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 거주지 기준인가요?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따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아파트를 청약해도 서울 기준 300만 원을 채워야 해요. 반대로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경기도 기준 2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일시납으로 채워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부족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채워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종합저축을 쓰는 경우 공고일 당일 23시 59분까지 입금이 반영되면 전산상 요건을 충족해요. 다만 은행 마감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예치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존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예치금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환 시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100% 승계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여전히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해요. 전환 후에는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이 가능해지므로 목표에 맞춰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자료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완벽 정리 & 옛날 통장(청약부금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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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되려면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하나요? - 토스toss.im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에 사는 사람이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 거주지 기준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일시납으로 채워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되나요?
기존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예치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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